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5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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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의 서식에서 정한 요청서에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의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특별평가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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