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 (공동연구개발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6.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등 협조8. 기술료의 징수ㆍ사용ㆍ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9.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작성 협조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11. 연구윤리 준수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13.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14. 연구노트의 관리15. 시설 및 장비(시험제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은 법 제2조제3호 각 목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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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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