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8조 (협약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정부의 예산사정, 단계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4.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연구개발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제6호는 전문기관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지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2. 최종 목표의 변경3.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의 변경4.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5. 연구개발기간의 변경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7.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2.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및 인건비계상률의 변경3. 연구개발비 관리 계좌의 변경4.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단, 간접비 및 연구수당의 임의 증액 불가)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한 협약사항은 관련 규정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 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문기관에 대한 통보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5항 후단에 따른 협약 변경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 지급요청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된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중인 사람일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변경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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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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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