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3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위해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해당단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현장실태조사시 제시하여야 한다.
⑥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연구개발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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