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3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위해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해당단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현장실태조사시 제시하여야 한다.
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연구개발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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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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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