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6조 (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제제사유 발생 시, 제출자료,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재검토 대상과제에 해당하는지를 사전검토할 수 있다.
청장은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요구하는 기한 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기한은 시급성ㆍ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 결정한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운영한다.1. 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이 된다.가. 내부위원: 소방청 또는 국립소방연구원 중 제재대상 및 사유를 고려한 과장급 공무원(부득이한 경우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참하게 할 수 있다)나. 외부위원: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기술전문가,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기타 심의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등2. 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장은 참석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간사는 소방청 연구개발사업 담당 직원으로 한다.4. 회의는 위촉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재심의 안건에 대해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재심의 안건은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이 사실관계, 관련 판례, 유사 처분사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제재심의가 열리는 날로부터 최소 2일 전에 위원에게 제공하고 이 경우 제재심의 안건의 보안을 위해 안건의 개요 또는 심의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보안서약서를 받도록 한다.
제재처분평가단은 비공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재처분 대상자가 소명을 원할 경우에는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재처분평가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관련자 및 해당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재처분평가단은 법 제32조의 제재처분에 대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 "재심의"로 구분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재심의를 의결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제8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의결을 고려한 청장의 제재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재검토 요청 의견을 받은 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청장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또는 청장에게 할 수 있다.
청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위반사항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반자 또는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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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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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