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9조 (기획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위원으로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기술분야 민간전문가 또는 위원회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기획위원회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규사업 기획 및 기획대상 후보과제 기획2. 사업기획보고서 작성 및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작성3. 그 밖에 청장이 기획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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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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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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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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