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9조 (기획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위원으로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기술분야 민간전문가 또는 위원회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기획위원회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규사업 기획 및 기획대상 후보과제 기획2. 사업기획보고서 작성 및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작성3. 그 밖에 청장이 기획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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