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6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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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심의ㆍ조정2. 유사ㆍ중복과제 통합ㆍ조정 및 투자우선순위 확정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일반사항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제9조의 총괄담당관과 제10조의 과제담당관을 포함하여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개발사업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⑤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그 밖에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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