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6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심의ㆍ조정2. 유사ㆍ중복과제 통합ㆍ조정 및 투자우선순위 확정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일반사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제9조의 총괄담당관과 제10조의 과제담당관을 포함하여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개발사업 담당 직원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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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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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