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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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ㆍ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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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ㆍ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구비요건, 차별성 여부,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3조에 따라 공모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선정평가를 위해 제12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단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연구개발기관을 지원대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수정ㆍ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평가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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