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0조 (3급 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급으로의 승진은 4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3급으로의 승진대상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1. 채용분야 및 근무경력 등을 반영한 균형인사2. 국정과제 및 정부 주요 시책 이행결과3.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4. 직무수행능력 및 인품5. 정년 잔여기간(1년 이상)6. 「고위공무원 역량평가」통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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