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6의2조 (교정기관 남녀 구분수용에 따른 공무원 전보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공포 · 2024-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교정기관 남녀 구분 수용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수용 중인 수용자의 성별과 같은 성별의 공무원을 우선 전보한다.1. 남자 수용자만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2. 여자 수용자만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전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와 다른 성별의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타기관으로 전보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기관 간 정기전보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교정청장은 제1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남녀 공무원 인원의 상한을 설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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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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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