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3조 (4급 이상 보직인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공포 · 2024-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으로 보직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직관리는「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제8조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현 보직 근무기간 중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업무실적이 우수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별표1]의 단계별 보직경로에도 불구하고 상위단계의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2. 현 보직 근무기간 중 조직관리 또는 기관운영능력 등 업무실적이 미흡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별표1]의 단계별 보직경로에도 불구하고 하위단계의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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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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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