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8조 (수사정보교과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공포 · 2024-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사정보교과자는 선발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선발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며 시험 실시 1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선발시험 방식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선발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법무부장관은 시험의 시기ㆍ방법, 선발시험 합격기준, 선발예정인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며, 지방교정청장에게 시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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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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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