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8조 (수사정보교과자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정보교과자는 선발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②선발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며 시험 실시 1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선발시험 방식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선발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시험의 시기ㆍ방법, 선발시험 합격기준, 선발예정인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며, 지방교정청장에게 시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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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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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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