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5조 (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등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교정청 총무ㆍ보안ㆍ사회복귀과장 직위와 4급 기관장 직위는 순환하여 보직한다.
②지방교정청 총무ㆍ보안ㆍ사회복귀과장 직위는 4급 기관장으로 보직 후 지방교정청 과장직위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 또는 보직관리 및 조직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직한다.
③4급 기관장 역임자로 본인이 희망하거나 또는 조직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으로 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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