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9조 (특수교과 지정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공포 · 2024-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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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교과 지정은 해제 시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사정보교과 지정의 유효기간은 수사정보교과 선발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교과 지정은 해제 시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사정보교과 지정의 유효기간은 수사정보교과 선발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수사정보교과자는 수사정보교과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사정보교과를 갱신할 수 있다.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수사정보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2. 수사정보교과 선발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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