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7조 (교과 부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특수교과는 소속 기관장이 업무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6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여한다.
②특수교과를 부여받지 않은 공무원은 일반교과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③특수교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할 수 있다.1. 법무ㆍ간호ㆍ교육심리ㆍ기동순찰ㆍ방송교과 : 해당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2. 수사정보교과 : 수사정보교과자 선발시험에 합격한 공무원3. 다음 각 목에 따른 특수교과 분야별 자격을 취득 후 해당 특수교과 부여를 신청한 공무원가. 간호교과 : (정신건강)간호사나. 교육심리교과 : 「교정직 공무원의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강사자격,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중독심리전문가, 범죄심리사 1급 이상, 정교사 2급 이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정신건강 간호사다. 기동순찰교과 : 무도 단증(국가 공인 무도 자격증에 한함) 단일종목 3단 이상, 응급구조사 2급 이상
④공무원이 두 분야 이상의 특수교과 부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 분야의 특수교과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