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0조 (특수교과 지정의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특수교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특수교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금품수수ㆍ직무태만ㆍ음주운전ㆍ갑질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 업무능력 또는 의욕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3.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지속적인 민원ㆍ진정이 제기되는 경우4. 본인이 특수교과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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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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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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