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9조 (정기전보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공포 · 2024-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기전보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업무실적, 근무희망지, 이전 보직경로,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교정청장은 6급 공무원의 경우 각 기관별ㆍ직급별 인력 편차 해소를 위하여 인사시행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교정청장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소속기관별 선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해 선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타 선호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지방교정청장은 제2항, 제3항의 인사운영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6급 공무원의 직전기관으로의 전보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직전기관으로 다시 전보된 시점부터 7년이 경과한 때에는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정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1. 정기전보 대상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2. 제주교도소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제주교도소에서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한함)3. 기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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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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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