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9의2조 (법무부 본부 등 선발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공포 · 2024-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법무부 본부, 법무연수원 및 지방교정청("본부등" 이라 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 6급이하 공무원 결원 발생시 직무수행능력, 전문성, 현직급 임용일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다만, 수시 인사는 인사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탁 인사를 시행할 수 있다.
법무부 본부등 응모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6급 임용 후 1년 이상인 자 중 보안경력(사무부서 제외) 6월 이상인 자2. 7급 임용 후 2년 이상인 자 중 전(全)직급의 보안경력(사무부서 제외) 1년 이상인 자3. 8급 이하 임용 후 1년 이상인 자 중 하위 직급의 경력을 포함한 보안경력(사무부서 제외) 1년 이상인 자4. 견책 이상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사면 또는 말소된 자는 제외)
전항 1, 2호에도 불구하고 전문자격증이 필요한 직위의 응모요건은 6급 임용 후 6개월 이상 또는 7급 임용 후 1년 이상인 자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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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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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