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1조 (고충전보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고충전보 희망자가 고충전보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1. [별표2]의 전보권자 판단점수가 높은 자2. 고충전보 희망기관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입을 결정한 자
③임용권자는 고충의 중대성ㆍ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충전보할 수 있다.
④기관별 전출 인원은 기관정원의 10%미만이 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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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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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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