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2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공포 · 2024-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보직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채용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소지 등 전문성,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보직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채용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소지 등 전문성,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본장의 보직기준에도 불구하고 직위 보직 후 품위손상 또는 비위행위 등으로 당해 보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업무 역량 미흡 등으로 조기 보직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직을 교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