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1의2조 (고난도 근무개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교도소ㆍ구치소(지소)의 장은 직급별 의견수렴 및 교도관회의를 통해 각 직급 현원의 10% 범위 내에서 지정비율을 정하고 고난도 근무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인력운영 사정상 고난도 근무개소 운영이 곤란한 경우 일부 직급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를 거쳐 고난도 근무개소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고난도 근무개소에서 소속기관 내 인사운영 규정에 따라 보직기간을 준수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근무성적평가 ‘수’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인사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로 등급을 달리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급 등급 상향 등 별도의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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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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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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