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8조 (징계자 등에 대한 승진심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 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승진심사는 엄격히 하고, [별표1]에 따라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승진대상자 선정시 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징계자 등에 대한 승진심사 불이익 기준
[별표1] 징계자 등에 대한 승진심사 불이익 기준 | 징계자 등에 대한 승진심사 불이익 기준 | 구 분 | 불 이 익 기 준 중 징 계 | 당해 직급에서 승진임용 2회 제한 ※ 강등의 경우 강등된 직급을 당해 직급으로 봄 경 징 계 | 당해 직급에서 승진임용 1회 제한 경고, 주의 | 감독책임, 개인비위 등 사안에 따라…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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