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1조 (감독권이 있는 직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감독권한이 있는 직위로 지정하여 6급 공무원을 보직할 수 있다.1. 보안과 정당직 및 부당직2. 보안과 수용동ㆍ작업장ㆍ직업훈련 팀장3. 보안과 특별사법경찰대장 및 기동순찰팀장4. 출정과 고정 출정근무지의 총괄 교감5. 총무교감 등 부서별 주무교감6. 그 밖에 기관장이 추가 지정한 직위. 다만, 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직위의 10%를 초과하여 지정하는 경우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감독권이 있는 직위에 보직된 6급 공무원은 기관장 또는 부서장을 보좌하여 동일 업무 단위 내의 직원에게 직무상 또는 복무상 지시 및 관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직위를 포함한 모든 6급 공무원에게 개별단위 고유 담당업무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