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61조 (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장은 자체 인사운영규정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자체 인사운영규정 제ㆍ개정시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5조 · 타청 문책전보제56조 · 문책전보자의 고충전보제58조 · 인사규정의 변경지시제59조 · 인사운영의 지도점검제60조 · 인사운영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61조 · 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