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6조 (특수교과자 보직관리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특수교과 분야별 관련 직위에는 특수교과자를 배치한다. 다만, 특수교과자가 관련 직위에 필요한 인원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교과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관련 직위에 필요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직위에 배치할 수 있다.
②특수교과자의 관련 직위 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직기간을 연장할 경우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1. 6급 공무원 : 3년(1년 단위로 최대 3년 연장 가능)2. 7급 이하 공무원 : 5년(1년 단위로 최대 5년 연장 가능)
③제30조 각 호의 사유로 특수교과가 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특수교과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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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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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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