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2-01 · 소관 법무부 · 총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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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01-02 · 시행 2024-02-01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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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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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3급 승진제11조 4급 승진제11의2조 역량평가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선발제11의3조 역량평가 대상자 선발제12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12의2조 보직기간 계산제13조 4급 이상 보직인사의 원칙제14조 고위공무원단 보직기준제15조 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등 보직기준제16조 기관장 보직기준제17조 5급 보직인사의 원칙제2조 적용범위제20조 6급 보직인사의 원칙제21조 감독권이 있는 직위제21의2조 고난도 근무개소 운영제22조 책임자 지정제23조 필수실무관의 선발 등제24조 운영제25조 교과의 분야 등제26조 특수교과자 보직관리 원칙제27조 교과 부여 기준제28조 수사정보교과자 선발제29조 특수교과 지정의 유효기간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특수교과 지정의 해제제31조 기동순찰교과자 보직관리 특례제34조 지방교정청 등 보직기준제35조 승진전보의 예외제36조 전보의 원칙
제36의2조 ~ 제9조 (30개)
제36의2조 교정기관 남녀 구분수용에 따른 공무원 전보 특례제37조 기관간 정기전보의 시기 등제38조 기관간 정기전보의 대상제39조 정기전보의 기준제39의2조 법무부 본부 등 선발요건제4조 인사기준의 공개제40조 적용범위제41조 전보대상 구분제42조 전보의 시기제43조 사무부서 보직기간제44조 사무부서로의 전보대상자 선정제47조 사무부서 전보 제한제49조 고충전보의 시기제5조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제50조 고충전보의 신청제51조 고충전보 대상자 선정제52조 승진전보제53조 승진전보 기관 결정기준제54조 문책전보의 대상제55조 타청 문책전보제56조 문책전보자의 고충전보제58조 인사규정의 변경지시제59조 인사운영의 지도점검제6조 임용권의 위임제60조 인사운영 평가제61조 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제62조 재검토 기한제7조 타 법령과의 관계제8조 징계자 등에 대한 승진심사의 기준제9조 고위공무원 승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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