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7조 (5급 보직인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공포 · 2024-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 5급 부서장 등의 보직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규정으로 보직기간을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보안 부서장의 보직기간은 1년 6월 이내로 한다.2. 보안 부서장을 제외한 기타 부서장의 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3. 비보직자의 근무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보안 부서장은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직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발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급 공무원은 현재 근무하는 소속기관의 다른 직위로 보직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안 부서장으로 발탁되는 경우2. 인사 여건상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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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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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