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2조의2 (보직기간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공포 · 2024-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휴직,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 보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기인사 시행일 기준으로 보직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당해 보직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직,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 보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기인사 시행일 기준으로 보직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당해 보직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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