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6조 (문책전보자의 고충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공포 · 2024-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문책전보자는 [별표3]의 전보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고충전보를 신청할 수 없다.
전보권자가 문책전보자를 직전기관으로 전보할 경우에는 비위유형, 고충정도,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이 말소되었거나 사면된 문책전보자에 대해서는 본절의 규정이 아닌 제4장 제3절(고충전보)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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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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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