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1의2조 (역량평가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공포 · 2024-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1. 당해 계급 근무연수 및 기관장 보임일2. 임용구분, 공무원 경력, 정년 잔여기간3. 청렴도, 조직 기여도
과장급후보자 역량평가 교육대상자는 당해 계급 근무연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보직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