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2조 (전보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내 정기전보는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사무부서 근무자의 승진, 징계, 휴직, 퇴직 등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수시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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