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0조 (고충전보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문책전보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휴직중인 자, 기타 인사 관계 법령에 규정된 필수보직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자는 고충전보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에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제외한다.
③고충전보를 희망하는 자는 고충전보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을 경유 관할 지방교정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④지방교정청장은 지방교정청 인사운영규정에 따라 생활ㆍ문화여건, 기관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수개의 기관을 동일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