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1조 (4급 승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4급으로의 승진은 4급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안에 있는 5급 공무원 중 과장급 역량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승진대상자 심사시에는 심사대상자의 승진후보자명부상 종합평정점수의 90%와 BSC 개인성과평가점수의 10%를 합산한 종합서열명부를 작성하여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③4급으로의 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1. 채용분야 및 근무경력 등을 반영한 균형인사2. 종합서열명부상 순위3. 조직관리능력, 근무경력ㆍ실적ㆍ태도 등 관리자로서의 자질4. 보안부서장 역임 여부 (다만, 교도소ㆍ구치소(지소)의 보안과(계) 비보직 교정관 보직 후 2년이 경과한 자는 보안부서장을 역임한 것으로 간주한다)5. 법무부 정책ㆍ기획부서 근무여부6. 정년 잔여기간(2년 이상)
④심사대상자 중 업무추진 성과가 현저히 우수한 자는 종합서열명부상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대상자로 발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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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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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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