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9조 (고위공무원 승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재직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공무원임용령」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재직연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1. 3급 공무원2. 4급 공무원 중 당해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을 갖춘 사람
②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전항의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2배수 내지 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한다.
③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제청 대상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1. 채용분야 및 근무경력 등을 반영한 균형인사2. 국정과제 및 정부 주요 시책 이행결과3.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4. 직무수행능력 및 인품5. 정년 잔여기간(1년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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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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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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