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4조 (사무부서로의 전보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공포 · 2024-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무부서로의 전보 대상자 선정은 공개모집절차에 의한다.
전항의 공모절차에서 지원자가 없거나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를 실시하고, 재공모절차에서 적임자가 없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관장은 게시판 및 업무망 등을 통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모집 직위, 지원 자격, 모집 인원 등을 전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결원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기관장은 공모 직위의 지원자 수, 전보대상자 등 공모 결과를 게시판 및 업무망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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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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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