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4조 (사무부서로의 전보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무부서로의 전보 대상자 선정은 공개모집절차에 의한다.
②전항의 공모절차에서 지원자가 없거나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를 실시하고, 재공모절차에서 적임자가 없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기관장은 게시판 및 업무망 등을 통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모집 직위, 지원 자격, 모집 인원 등을 전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결원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기관장은 공모 직위의 지원자 수, 전보대상자 등 공모 결과를 게시판 및 업무망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