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5조 (승진전보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공포 · 2024-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조의 적용을 받는 6급 이하 공무원은 제52조(승진전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조의 적용을 받는 6급 이하 공무원은 제52조(승진전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