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3조 (필수실무관의 선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기관내 직위 중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실무관의 보직이 필요한 직위를 사전에 발굴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전항의 발굴 직위를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격 내지 경력을 갖춘 자를 필수실무관으로 추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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