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4조 (문책전보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보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문책전보할 수 있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 결원상황 등 시기적으로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정기인사 시에 문책전보할 수 있다.
②문책전보 사유가 음주운전인 경우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및 [별표3]에 따라 문책전보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문책전보 기준
[별표3] 문책전보 기준 구 분 | 징계 및 비위유형 | 기 준 (기관간 거리) | 전 보 제한기간 | 비 고 중징계 (정직이상) | | 200Km 내외 | 4년 | 경징계 (견책, 감봉) | 음주운전 | 200Km 내외 | 4년 | 경징계 (견책, 감봉) | 가중 비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비위…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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