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4조 (고위공무원단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공포 · 2024-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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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 강화, 역량제고 및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고위공무원단(나급) 직위는 교정ㆍ보안정책단장, 교정연수부장, 지방교정청장 직위(이하 ‘청장 직위’라 한다)와 교도소ㆍ구치소장 직위(이하 ‘소장 직위’라 한다)로 구분하여 인사운영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 강화, 역량제고 및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고위공무원단(나급) 직위는 교정ㆍ보안정책단장, 교정연수부장, 지방교정청장 직위(이하 ‘청장 직위’라 한다)와 교도소ㆍ구치소장 직위(이하 ‘소장 직위’라 한다)로 구분하여 인사운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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