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8조 (기관간 정기전보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간 정기전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유임 희망시에는 당해 보직기간 경과 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1.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해 직위 보직 후 1년이 경과한 자2. 5급 공무원으로 당해 과장 직위 보직 후 2년이 경과한 자. 다만, 보안 부서장은 당해 직위 보직 후 1년 6월이 경과한 자3. 5급 공무원 중 비보직자로 1년이 경과한 자4. 6급 공무원으로 당해 소속기관 전보 후 3년이 경과한 자(2년이 경과한 자 중 전보를 희망할 경우 기관 결원상황을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음)5. 6급 공무원으로 제20조 단서에 의한 특수지역(또는 기피지역) 기관 전보 후 지방교정청 인사내규로 정해진 보직기간이 경과한 자6. 별도의 규정으로 보직기간이 정해져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당해 보직기간이 경과한 자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전보 대상에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1. 기구의 신설, 통합, 폐지 등 직제개편으로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2. 5급 이상 공무원 중 현 직위에서의 업무실적이 우수하여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3. 5급 이상 공무원 중 현 직위에서의 업무실적이 미흡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조기 보직교체가 필요한 경우4. 특정업무 분야에 상응한 능력 또는 경력자를 발탁하여 보직하는 경우5. 고충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판단하여 전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정년퇴직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공무원 또는 정년퇴직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하인 6급 공무원이 제주교도소 유임을 희망하는 경우(제주교도소에서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한함)7. 2월 말일자ㆍ8월 말일자로 명예퇴직 등을 신청할 예정인 6급 공무원이 당해 소속기관 유임을 원하는 경우8. 소속기관 유임을 원하는 6급 공무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9. 제52조 제2항에 의해 다른 지방교정청으로 승진전보 된 6급 공무원10.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자11. 그 밖에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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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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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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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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