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2조 (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보안부서의 동일 근무 개소(계ㆍ팀) 또는 사무부서의 동일 업무 단위에 6급 이하 공무원을 2인 이상 배치할 경우 직무상 주 책임자를 지정하고 업무분담 및 책임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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