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6조 (전보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의 안정적 직무수행, 적재적소 적임자 배치 및 기관별 인력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른 전보를 실시한다.
②전항에 따른 전보는 「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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