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5조 (교과의 분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교과 분야 및 분야별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교과 : 수용자에 대한 지도ㆍ처우ㆍ계호, 교정시설의 경계 및 운영ㆍ관리,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수교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2. 특수교과가. 법무교과 : 교정 관련 법령정비, 법령자문 및 정책개발, 국가ㆍ행정소송, 헌법재판 등 소송수행, 인권ㆍ청원 등 수용자 권리구제 관련 업무 등나. 간호교과 : 환자 간호, 의무관 진료 보조,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 등다. 수사정보교과 : 수용자ㆍ직원ㆍ외부인 관련 조사 및 형사사건 수사 전담,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첩보 수집 및 분석 등라. 교육심리교과 : 수용자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심리치료 관련 업무, 분류심사 관련 업무 등마. 기동순찰교과 : 도주, 소란, 난동, 싸움ㆍ폭행, 기물파손,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사태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질서 유지 등바. 방송교과 : 교화방송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영상 촬영ㆍ편집 등
②교과 관련 직위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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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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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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