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9조 (인사운영의 지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교정본부 인사업무 소관 과장은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부적절한 인사운영사례가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시정 조치하고,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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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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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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