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1조 (전보대상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공포 · 2024-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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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부서와 보안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1. 사무부서란 총무과, 분류심사과, 수용기록과, 직업훈련과, 민원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시설과, 국제협력과를 통칭하여 말한다.2. 보안부서란 보안과, 출정과 및 특별사법경찰팀 말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팀장은 사무부서장으로 간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부서와 보안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1. 사무부서란 총무과, 분류심사과, 수용기록과, 직업훈련과, 민원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시설과, 국제협력과를 통칭하여 말한다.2. 보안부서란 보안과, 출정과 및 특별사법경찰팀 말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팀장은 사무부서장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보안과, 출정과 및 특별사법경찰팀의 사무직위를 사무부서로, 민원과 내 계호업무 직위를 보안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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