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1의3조 (역량평가 대상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공포 · 2024-01-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대상자는 당해 계급 근무연수, 최초 기관장 보임일, 정년 잔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과장급후보자 역량평가 대상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역량평가 교육 이수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과장급후보자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1. 1회 통과하지 못한 경우 평가일로부터 3개월2. 2회 통과하지 못한 경우 최종 평가일로부터 6개월3. 3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 최종 평가일로부터 1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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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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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