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43조 (사무부서 보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부서 보직기간은 3년(사무부서간 전보시 직전 사무부서 보직기간 포함)이내로 한다. 다만, 사무부서 근무자 중 수시전보로 인해 정기전보일 기준 잔여 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보직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당회 정기전보일에 전보한다.
②기관장은 기관 인력운영 사정을 고려하여 민원과, 출정과의 보직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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