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42조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의 장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호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사업단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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