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47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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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사업단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사업단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경찰청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직접 조사한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경찰청장은 사업단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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