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3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5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 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사업단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및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2. 연구인력의 우수성 및 연구윤리 수준3. 연구환경의 적정성 및 연구기관의 관리ㆍ지원 능력4.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및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의 타당성5. 제37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7.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8.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45조제2항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최종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과제 중 성실실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12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사업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의한 선정평가 결과가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가점ㆍ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경찰청장이 제4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ㆍ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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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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